근로장려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최신)
3줄 요약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최대 285만 원, 맞벌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올라갔다 → 최대 → 내려가는 3단계 구조로 산정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 기한후신청이면 10% 감액되므로 산정액과 실수령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확인하기 →목차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총급여액 등 vs 총소득 — 헷갈리는 두 기준
- 산정표 읽는 법 — 점증·평탄·점감 3단계
- 가구 유형별 산정 공식과 예시
- 감액되는 3가지 경우
- 반기 신청 시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
- 내 장려금 미리 확인하는 법
- 자주 묻는 질문 (FAQ)
- 정리 및 다음 단계
1.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상한 | 최대 지급액 | 최대 지급 소득 구간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400~900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700~1,400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800~1,700만 원 |
"최대 지급 소득 구간"은 장려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보다 소득이 적거나 많으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 가구 유형이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가구원·세대분리·동거인 기준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2. 총급여액 등 vs 총소득 — 헷갈리는 두 기준
근로장려금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이 다른 두 가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등 |
|---|---|---|
| 역할 | 신청 자격 판단 (소득 상한) | 지급액 산정 |
| 포함 항목 |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
| 사업소득 계산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쉽게 말해, 총소득은 "신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넓은 기준이고, 총급여액 등은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좁은 기준입니다.
사업소득 조정률이란? 사업소득은 실제 수입 그대로가 아니라, 업종별로 정해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은 조정률이 20%이므로, 연 수입 3,000만 원이라면 총급여액 등에는 600만 원(3,000만 × 20%)으로 반영됩니다.
👉 소득 요건 전체를 자세히 확인하려면, 근로장려금 조건·대상자 확인 완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3. 산정표 읽는 법 — 점증·평탄·점감 3단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이 올라간다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3단계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① 점증 구간 — 소득이 올라갈수록 지급액도 올라갑니다
② 평탄 구간 — 최대 지급액이 유지됩니다
③ 점감 구간 — 소득이 올라갈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단독가구를 예로 들면, 총급여액 등이 0원에서 시작해 400만 원까지는 지급액이 점점 올라가고(점증), 400~9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165만 원이 유지되며(평탄), 900만 원을 넘으면 점점 줄어들어 2,200만 원에서 0원이 됩니다(점감).
가구 유형별 구간 정리:
| 가구 유형 | 점증 구간 | 평탄 구간 (최대 지급) | 점감 구간 |
|---|---|---|---|
| 단독 | 0~400만 원 | 400~900만 원 | 900~2,200만 원 |
| 홑벌이 | 0~700만 원 | 700~1,400만 원 | 1,400~3,200만 원 |
| 맞벌이 | 0~800만 원 | 800~1,700만 원 | 1,700~4,400만 원 |
산정표 원본은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안내 → 산정표에서 10만 원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가구 유형별 산정 공식과 예시
각 구간별 산정 공식과 실제 계산 예시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구간 | 공식 |
|---|---|
| 점증 (0~4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65/400 |
| 평탄 (400~900만 원) | 165만 원 |
| 점감 (900~2,200만 원) | 165 - (총급여액 등 - 900) × 165/1,300 |
예시 — 총급여액 등 1,500만 원인 단독가구:
점감 구간이므로 → 165 - (1,500 - 900) × 165/1,300 = 165 - 76.2 = 약 88.8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구간 | 공식 |
|---|---|
| 점증 (0~7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85/700 |
| 평탄 (700~1,400만 원) | 285만 원 |
| 점감 (1,400~3,200만 원) | 285 - (총급여액 등 - 1,400) × 285/1,800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 구간 | 공식 |
|---|---|
| 점증 (0~800만 원) | 총급여액 등 × 330/800 |
| 평탄 (800~1,700만 원) | 330만 원 |
| 점감 (1,700~4,400만 원) | 330 - (총급여액 등 - 1,700) × 330/2,700 |
※ 위 공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식이며,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산정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5. 감액되는 3가지 경우
산정표에서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재산 감액 — 50% 차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예시: 산정액 285만 원 → 재산 1억 8천만 원 → 실수령 142.5만 원
② 기한후신청 감액 — 10% 차감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치고 6월~11월 기한후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예시: 산정액 165만 원 → 기한후신청 → 실수령 148.5만 원
👉 기한 놓치기 전, 신청 일정은 신청 기간, 연간 일정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③ 체납 충당 — 지급액의 30% 한도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세액에 충당됩니다.
예시: 산정액 330만 원 → 체납 200만 원 → 충당 99만 원(30%) → 실수령 231만 원
①과 ②가 동시에 해당되면 중복 감액됩니다. 재산 감액 50% + 기한후신청 10% 감액이 모두 적용되면 원래 산정액의 45%만 받게 됩니다.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세요.
👉 재산 합산 항목과 간주전세금 계산법은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6. 반기 신청 시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
반기 신청은 1년 장려금을 두 번에 나눠 먼저 받는 방식입니다. 총액은 정기 신청과 동일합니다.
| 시기 | 신청 기간 | 지급액 |
|---|---|---|
| 상반기분 | 9월 | 연간 산정액의 35% |
| 하반기분 (정산) | 3월 | 연간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
예시: 연간 산정액 285만 원인 홑벌이가구가 반기 신청을 하면, 상반기에 약 99.7만 원(35%)을 먼저 받고, 하반기 정산 시 나머지 185.3만 원을 받습니다.
주의할 점: 반기 신청 후 정산 시 소득이 상한을 초과하면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이 큰 경우 5월 정기 신청이 더 안전합니다.
또한 반기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해당 반기에는 지급하지 않고 정산 시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 반기와 정기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하려면, 반기 vs 정기, 어떻게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를 참고하세요.
7. 내 장려금 미리 확인하는 법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제공하는 도구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미리보기
- 본인의 소득·재산을 자동 불러와 예상 지급액을 계산해 줍니다
-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
장려금 계산해보기
- 홈택스 내 '장려금 계산해보기' 메뉴에서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을 직접 입력하면 산정표 기준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를 바로 알고 싶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기간·조회 실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Q1. 2025년에 금액이 올랐나요?
가구별 최대 지급액(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원)은 2023년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가구의 소득 상한이 3,800만 →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대상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Q2. 산정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릅니다.
재산 감액(50%), 기한후신청 감액(10%), 체납 충당(30% 한도) 중 하나 이상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택스 → 장려금 심사 진행 조회에서 감액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소득이 아주 적으면 장려금도 적게 나오나요?
맞습니다. 점증 구간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도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100만 원이면 약 41만 원 수준입니다. 최대 지급액을 받으려면 평탄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Q4. 사업소득 조정률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안내 페이지에서 업종별 조정률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다르므로, 본인의 업종 코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9. 정리 및 다음 단계
핵심을 다시 정리합니다.
-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원
- 산정 구조: 점증 → 평탄(최대) → 점감, 3단계
- 지급액 기준: 총급여액 등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합산)
- 감액 사유: 재산 1.7억 이상(50%), 기한후신청(10%), 체납 충당(30%)
- 반기 신청: 상반기 35% 선지급 → 하반기 정산, 총액은 동일
- 미리 확인: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 또는 '계산해보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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